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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꿩170
재밌는꿩17023.10.29

t자 삼거리 적색 점멸등 좌회전 사고가 났어요 과실비율과 가피 구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여

t교차로

저는 좌회전 방향 (적색 점멸 신호등)

상대는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직진 방향 (황색 점멸 신호등)

도로는 50키로 구간


저는 자회전을 하려고 교차료 진입 전

서행과 일시정지하여 10초동안

주위를 살피고 출발했습니다


자회전으로 살짝 핸들을 틀어 들어가려는 동시에

직진하는 트럭이 저희 차 앞 범퍼를 박고 지나갔습니다


트럭은 저희 차를 박고 핸들을 왼쪽으로 살짝 틀어

맞은 편 도로에서 오는 승용차까지 박았습니다


과속을 한 것 같았고 (제가 느끼기엔 80키로 이상..)

트럭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한 참을 가서야 정지하더라구요

도로에 바퀴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운전자 상태를 보니

무면허, 음주운전, 무보험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인 것 같아요)

듣기로는 0.058? 정도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도로에 cctv도 없고 트럭, 맞은 편 승용차 모두 블박 없는 상태이며

저희 차만 블박이 있어요


음주 운전으로 전방주시가 안 되는 채로

저희 차를 못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트럭의 스키드 자국..



경찰에서는 도로에 있는 트럭 바퀴자국으로 속도 계산을 해보았는데

트럭은 70이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과실 및 가피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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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점멸 등은 일시 정지 후 가야하고 황색 점멸등은 언제든지 정지 할 수 있는 서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우선권이 있는 황색 점멸 등이라 할지라도 서행을 하지 않은 상대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은 규정 속도 20키로 이상 초과는 아니라 속도 위반 사고는 아니라고 볼 것이나 적색 점멸 등에서 일시 정지를 하고

    출발한 차량이 가해차량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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