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탑승중 택시과실로인한사고보상
69세 장모님이 택시타고 가던중 택시기사의 후미차추월을 막는 운행으로인하여 후미차와 추돌사고났고 택시 과실로 나왔습니다
몸이 안좋아서 사고다음날 한방병원에 5일 입원후 퇴원하고 그후에도 않좋아서 다른병원에서 통원치료 6회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 더해야하고 필요하다면 진단서도 떼어준다고하는데 치료받는것도 힘드신다고 해서 그냥 종결하려는데 합의금을 통원치료비로 많이나가서 20만원정도로 합의금책정됀게 나오는데 60으로 합의하자고하네요.
이대로 해줘야하나요?.
택시가 피해자일때는 어마어마하게 뜯어가는걸로 아는데 피해자들 보상은 쥐꼬리만큼하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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