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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담비137
호탕한담비13723.07.27

교통사고후 손해배상에서 기왕증으로 판단시 항소방법?

2019년6/6일 오후10시35분경에 신호없는 사거리 늘 건너다. 좌회전하려는. 택시에. 부딛치며 택시는 저를 1미터이상 밀어붓이고 저는 넘어지지않으려 밀리면서 버티다. 뒤늦게 정지하는 택시본넷쪽으로. 엎어지는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후 병원에 입원후증상이 더욱심해저서 중대병원에 척추센터신경과로 진료를의래하고 장해진단서 발급받고 소송을하게되었으며 그후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으라는명령에. 고대 안암병원에서 신체감정받고서 기왕증 있는상태에서 사고로인하여. 더욱빨리 상태가 악하 되었고일부는 영구장해의심됭이라는. 진단을받고서 제판결과1심에서






이리 나왔고. 변호사님은 항소를하기위해서는


이렇게. 진료기록 감정촉탁신청을. 하자고합니다 과실비율은 85/15 이리나왔지만. 처음신청금액은. 하나도인정을못하겠다는식으로. 판결이나와 결론은 -너스 소송 이라는 결론에도달. 하였 습니다. 지금도사고후 허리와 목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법원에서는 인정하지않는것이 넘억울합니다. 항소기간은8/4일까지 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사고후 진통이 넘심해졌다는것을 인정받은수있는지요. 명확한 해답.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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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건을 담당하였던 변호사님 또는 다른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송의 주된 다툼 사항이 후유장해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심에서는 후유장해에 대하여 원고가 생각한 부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여부는 소송의 실익을 생각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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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고 싶으나 본 질의는 법률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하 카테고리중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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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과실 부분은 택시 측에서 운전자가 잘 보이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 난 사고이기 때문에 85% 과실정도면

    그것을 따져본다하더라도 5~10% 정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말대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디스크의 경우 결국은 사고 기여도가 얼마냐에 따라 손해 배상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법원 신체 감정의들인 대학병원의 교수급의

    신체감정은 척추의 MRI 영상을 보고 판별을 하게 되나 그 소견은 다를 수 밖에 없고 신체감정비용까지 생각하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기에 일반 보험 회사도 디스크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합의금이 줄어들고 있으며 하물며 공제 조합의 경우

    더 인정을 안 하고 있으며 항소를 하게 되더다라도 결국 법원 신체감정의의 후유 장해 진단(사고 기여도와 후유장해율)에 따라

    판결 금액이 달라지기에 명확하거나 명쾌한 대답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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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변호사님의 의견 및 판결과 같이

    1. 신체감정비용은 추후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2. 상기 소송판결내용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감정결과에서 기왕증기여도에 대한 판단으로

    이는 최대한 기존 질환 즉 기왕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여 주장할 것이냐의 문제로 사고전 건강보험이력과 사고이후 치료내역 검사결과등을 꼼꼼히 살펴 유리한부분을 도출해 내야 할 사항으로 사건기록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담당변호사가 가장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변호사와 상세히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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