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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손해배상에서 기왕증으로 판단시 항소방법?
2019년6/6일 오후10시35분경에 신호없는 사거리 늘 건너다. 좌회전하려는. 택시에. 부딛치며 택시는 저를 1미터이상 밀어붓이고 저는 넘어지지않으려 밀리면서 버티다. 뒤늦게 정지하는 택시본넷쪽으로. 엎어지는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후 병원에 입원후증상이 더욱심해저서 중대병원에 척추센터신경과로 진료를의래하고 장해진단서 발급받고 소송을하게되었으며 그후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으라는명령에. 고대 안암병원에서 신체감정받고서 기왕증 있는상태에서 사고로인하여. 더욱빨리 상태가 악하 되었고일부는 영구장해의심됭이라는. 진단을받고서 제판결과1심에서
이리 나왔고. 변호사님은 항소를하기위해서는
이렇게. 진료기록 감정촉탁신청을. 하자고합니다 과실비율은 85/15 이리나왔지만. 처음신청금액은. 하나도인정을못하겠다는식으로. 판결이나와 결론은 -너스 소송 이라는 결론에도달. 하였 습니다. 지금도사고후 허리와 목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법원에서는 인정하지않는것이 넘억울합니다. 항소기간은8/4일까지 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사고후 진통이 넘심해졌다는것을 인정받은수있는지요. 명확한 해답.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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