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단독명의로 계약해서 동거인이랑 같이 전입신고하여 살고있는데, 이걸 동거인 같이 공동명의로 계약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석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전입+확정일자 입니다
즉 제 3자에게 대항할수 있을뿐더러 물권화같이 강력한 대응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즉 공동명의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시 받을봐에 현재 계약을 유지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