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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홍학85
선량한홍학8521.02.17

임차인 명의 변경시 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현재 월세집에서 거주 중입니다. 같이 사는 동거인 이름으로 임차인 변경을 하고 싶은데요.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만 변경하고 계속 머무를 예정이라 임대인분과 간략하게 이름만 변경하여 계약서 작성을 원합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계약을 실시하여서 집주인분 말로는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이 각각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모두 변경해야 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무조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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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단순해보이는 작업이지만

    새로운 임차인의 명의로 새 가입을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혹시모르는 위험에 대비할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때 이런경우에는 복비좀 깍아서 해드리곤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제3자의 대항력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의 집이 추가 대출을 받고 경매에 신청될 경우 보증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당연히 해야합니다


  • 계약서 3부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이렇게 각각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5년 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추후 분쟁을 우려해서 계약서를 보관해두셔야 됩니다. 기존에 작성하셨던 계약서를 이름만 수정만 하시거나 새로운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명의변경계약서라는 문구를 작성하셔서 본인, 건물주인, 부동산 각각 보관하시면 됩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 사정을 얘기하시고 계약서 수정 부탁 드린다고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