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청구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ㅎㅎㅅㅁ보험사에 실비 월13만원씩 13년이상 납부하고 있으며, 도수치료와 충격파치료등 보험청구시 거절없이 지급이 항상 잘 되어져왔습니다.
병원과잉치료라기보다는 피보험자는 걷지도 못할정도로 허리통증이 시작되면 도수치료 + 충격파치료 + 허리주사치료 병행하면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허리마사지를 해줘야 그나마 걸을 수 있는정도로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피보험자 나이는 78년생이며, 허리시술 총 4회했습니다.
여느때와같이 통증이 시작되어 도수치료 + 충격파치료 + 허리주사 치료를 했으며 보험사 청구시 보험사측에서 진료중인 병원 진단서 제출은 받았지만, 보험사에서 지정한 3차 병원에서 다시 자문을 받아야만 보험금 지급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시기가 보험가입 후 대략 7~8년차 접어든 시기였을듯합니다.
사유는 가입당시 도수치료 + 충격파치료 횟수제한이 약관상 되어있진 않으나, 보험사 자체 기준으로 횟수가 초과하여 3차 병원에서 자문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지급거절이 아니며,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부분 원치않는다면 합의서를 쓰자며 합의서의 내용은 '이번 회에 한해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되 앞으로는 도수치료 + 충격파치료와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접수를 하였지만 보험사측 의견에 따르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보험사측 입장도 이해가지만,
가입자는 아플때 대비하여 실비가입하지만 보험사측 추후 손실까지 생각해서 단기간 끝내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면 아파도 참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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