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을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라는 주식 투자법이 있던데, 이것은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을 보는 개념인가요?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 시세에 남의 주식을 빌려와서 미래가치에 떨어진가격으로 다시 사서 되갚을 때 나오는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현 시세 50,000원 짜리 100주를 빌렸다. 5,000,000이죠?
나중에 시세가 떨어져서 25,000원이라면? 2,500,000에 만료시점에서 다시사서 갚으면?
2,500,000원 이득인 것이죠.
그러나
기간만료도 있어서 만료시점에서 떨어질지 아닐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고수나 세력이 아닌 이상 사실상 홀짝 도박에 불과하고
자칫 잘 못하면 큰 돈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초보시라면 절대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와서 이를 매도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이를 다시 매수하여 갚습니다.
이 차익을 보는 것으로 수익을 보는 것이며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기법으로, 향후 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주식을 매수해서 갚으면 되고, 반대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 주식을 사서 되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코스피 200지수 및 코스닥 150지수 구성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투자자는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공매도만 가능하며, 기관·외국인처럼 미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들의 경우도 공매도가 가능하며, 공매도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지만 공매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 공매도 관련 수강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공매도 관련 온라인 사전 교육을 수강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개인공매도 모의거래 시스템을 1시간 이상 경험
이용하는 증권사의 HTS나 MTS에서 대차거래 등록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 이수를 등록하면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순서대로 교육을 다 이수하시게 되면 공매도를 하실 수 있는 투자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예시를 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A주식의 현재가격이 10,000원인 향후 악재 발생으로 가격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
A주식에 대해서 B에게 100주를 빌려와서 공매도를 실행 (100주 X 10,000원 = 100만원)
A주식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5,000원까지 하락
A주식을 100주 매수 (100주 X 5,000원 =50만원)
A주식을 빌렸던 B에게 돌려주면서 소정의 수수료 지급비용을 차감
공매도를 통한 이익금 = 50만원 - 공매도 수수료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매도는 미리 팔아서 나중에 사서 채워넣은 것이니
지금 판 가격보다 나중에 사는 가격이 낮아야 이익을 봅니다.
결국 주가가 떨어져야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개인도 증거금이 있으면 공매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증거금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 매매와 달리, 공매도는 손실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청산이 되는데
그 일정 수준을 담보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공매도가 손실이 무한대인 이유는 주가의 하락은 0이 끝이지만, 상승은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개인도 할순 있으나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말하신대로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팔고, 이걸 차입공매도라고 합니다.
한국에선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빌린 주식을 갚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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