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했던 물품을 수리를 위하여 다시 수출한 후에 수입하는 절차들이 기계 제품들에 대해서 가끔씩 발생합니다. 이때 수출신고필증상의 거래구분을 일반거래가 아닌 83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제품이 수리가 아닌 반품이라면 93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통관을 진행할 관세사에게 해당 내용을 꼭 말씀하시어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