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S 위한 역수출이 가능한가요 ?
현재 가전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의 단가가 판매가 대비 싼 편이 아닌데도
일체형 제품인 탓에 수리가 불가하여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 수리가 가능한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중국에서는 재수출면세, 한국에서는 재수입면세를 통하여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해당 물품을 해외로 송부도 가능하며 이에 따라 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서 2중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되기에 반드시 면세제도를 활용하여 관세를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했던 물품을 수리를 위하여 다시 수출한 후에 수입하는 절차들이 기계 제품들에 대해서 가끔씩 발생합니다. 이때 수출신고필증상의 거래구분을 일반거래가 아닌 83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제품이 수리가 아닌 반품이라면 93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통관을 진행할 관세사에게 해당 내용을 꼭 말씀하시어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판매업체와 A/S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물류비, 부품 교체비 등)이 과다하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수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들도 해당 물품이 고장난경우 A/S를 받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하고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는 많습니다.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