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카 직구매 문의입니다
골프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원들을 위한 프라이빗 골프카 구매가
궁급합니다.
국내에 딜러사가 없어서 해외직구매를 하는 경우
(골프카 가격 7천만원~1억원)
개인이 직접 제조사와 컨택하여 구매를 해야하는데
이경우 법적인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이 물건을 직접 구매해서
들여올 경우 수입시 납부해야하는
세금, 공과금 등이 무엇이고
얼마정도 소요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도 가능하지만 사업자를 내시어 수입한다면 세금을 납부하면서 해당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처리 할 수 있으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골프용차의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특히 수입요건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하며, 수출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명서상에 기재되는 상호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이므로 개인통관보다는 사업자로 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프용차>
1. HS CODE : 8703.10-2000
2. 관세율
(1) 실행관세율 : 8%
(2) FTA 협정세율 : 0% (중국만 2.4%)
3.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4. 수입요건(통합공고)
수입요건의 경우 (2)번의 경우 크게 고려해야할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며 (1)번이 핵심적입니다.
(1)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1.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2.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골프카를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조사에 문의하는 것이 첫 시작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업체가 독점계약 등을 통해 우리나라로 수입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내의 타인(타 회사)와 거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골프용 차는 제8703.10-2000호에 분류됩니다.
관세는 FTA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8%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일반 자동차들과는 달리 개별소비세 등의 내국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물품을 수입하실 때의 수입요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프카트를 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 인증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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