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1

개인 사업자 해외 직구가 알고 싶어요

혹시 개인 사업자가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일반 개인이 직구하는 거보다 더 작게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09.13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세는 수출을 제외한 수입물품에만 부과되며, 물품에 부과되는 대물세 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인지 일반 개인인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물품에 대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가 산정되므로 동일 물품에대하여는 개인사업자든 일반개인이든 수입 시 동일 관세가 산출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해외직구시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사업자통관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물품가격의 약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대량구매 등으로 가격할인을 받지 않는이상 사업자가 더 비싸게 수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판매목적으로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부가세 10%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 세금부담이 더 적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매로 인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며, 관세등은 이윤 산정시 고려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에는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를 가정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면세가 되지 않고 과세대상이므로 금액이 작더라도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라는 용어 자체를 일반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그냥 수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에게 제공되는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나 인증수수료 등 더 많은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현재 문의주시는 내용이 사업자로서 구매대행의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면 말그대로 개인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이며 이는 개인이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 귀하가 구매 대행으로서 도움을 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구매자는 소액물품 면세 한도 이내라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