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라는 용어 자체를 일반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그냥 수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에게 제공되는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나 인증수수료 등 더 많은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현재 문의주시는 내용이 사업자로서 구매대행의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면 말그대로 개인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이며 이는 개인이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 귀하가 구매 대행으로서 도움을 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구매자는 소액물품 면세 한도 이내라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