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수정시 ( 영세율→부가세포함 계산서)
6.5 일자 영세율 계산서를 취소 후 부가세 포함 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으로 6.5일 자로 마이너스 계산서를 끊고
부가세 포함 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부가세 포함 계산서 발행시 6.5 일자로 발행이 가능한가요.?
이미 7/10 지났는데 위처럼 수정 발행 했을시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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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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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였으니,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