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여
부가세 확정 신고 이후 착오 정정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경정청구 하려고 합니다
(실제 중복 발행한 건이 맞음)
이런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발생하는 가산세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겠으나 매입자가 중복공제를 받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