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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멧토끼157
자유로운멧토끼15723.06.23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담보물 주소지 미변경에 따른 보상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아내명의의 공동주택인 110*호 주택(방2, 화장실,거실)에 가족 3사람이 살고 있으나 평수가 적어 바로 앞 110*호 원룸을 제 명의로 구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원룸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의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이 머무는 주택은 별도 화재보험이 들어 있으나 원룸은 별도 보험이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족이 사는 곳으로 되어 있어 제 보험증권상 주소지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증권상 주소지는 유지하되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담보물에 대한 주소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누수사고 이후 알게 되어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을 통한 배상은 원척적으로 어려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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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가족이 거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겠으나, 현재 실거주의 배상은 명기하는 주소지가 동일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은 가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장하기때문에 주소지변경 미고지시 바뀐주소지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