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택소유자가 저희 아버지로 되어있으시고 주민등록등본 실제 거주자는 저희 둘뿐입니다. 보험설계사님은 실제거주중이고 보험가입시 주소와 같은 곳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고객센터에서는 소유자도 동일해야된다고 말하네요..
: 이 부분은 해당 누수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누수가 현재 살고 있는 분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면 소유자는 다른분이여도 관련이 없으나,
해당 누수가 살고 있는 분의 과실이 아닌 시설 관리자체의 문제로 사는 분이 관리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로, 살고있는 분들의 일배책으로는 처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