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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딱새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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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누수발생시 가족일배책 피보험?

현재 아파트에 거주중이고 등본상 저와 동거인(사실혼배우자) 이렇게 되어있고 둘다 가족일배책 특약이 가입되어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하여 급하게 일배책으로 보험처리를 하려고하는데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문제는 주택소유자가 저희 아버지로 되어있으시고 주민등록등본 실제 거주자는 저희 둘뿐입니다. 보험설계사님은 실제거주중이고 보험가입시 주소와 같은 곳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고객센터에서는 소유자도 동일해야된다고 말하네요..


확실하게 하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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