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규로 개인사업자를 발급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거래처에 발급중 이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의무적으로 신고할 사항이 무엇인지, 한달에한번 신고하는건 무엇인지
너무 무지합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매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 매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2. 종합소득세 : 5월에 신고
3. 원천세 신고 : 직원이 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월별 세무일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mi=135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