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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카멜레온183
포근한카멜레온18324.02.25

사업자를 냈는데 현금영수증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냈는데

현금영수증해야하나요?

그럼 세금혜택이 있나요?

사업이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서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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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한 경비 지출 시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 중 하나로 사업과 관련한 지출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갖춘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시에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면 비용처리 대상입니다.

    적절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혜택이라기보다는 사업자의 의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구매할 때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