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기재됩니다. 일반은 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며, 4월,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수령하면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는 1월에 직전연도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며, 7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수령후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납부
하며, 회계장부를 작성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통장이나 신규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해도 되며, 세무서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용계좌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만 하면 사업용계좌가 되는 것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