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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비쿠냐7
넉넉한비쿠냐723.04.20

하나은행 전세보증보험 질문드립니다.

요즘 워낙 전세사기다 뭐다 말이많아서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들어올때 하나은행 안심전세대출로 들어왔습니다.

제돈 20%, 대출 80%로 들어왔는데요

혹시라도 만에하나라도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때

제가 대출금까지 다 갚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나요?

아니면 제 손해는 대출금제외한 제가 납부한 전세금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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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심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것처럼 은행에서 책임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증금의 최대 90퍼센트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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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의 손해는 자가부담금 20%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까지 전액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용과 소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한 전세보증금액은 계약만기가 도래하면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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