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워낙 전세사기다 뭐다 말이많아서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들어올때 하나은행 안심전세대출로 들어왔습니다.
제돈 20%, 대출 80%로 들어왔는데요
혹시라도 만에하나라도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때
제가 대출금까지 다 갚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나요?
아니면 제 손해는 대출금제외한 제가 납부한 전세금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심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것처럼 은행에서 책임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증금의 최대 90퍼센트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의 손해는 자가부담금 20%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까지 전액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용과 소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한 전세보증금액은 계약만기가 도래하면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