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즉석 당첨된 경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상품이나 당첨된 경품에 인적사항 넣어서 세금 내는건 알고있는데, 길가다가 아니면 행사 이벤트에서 랜덤으로 뽑고 즉석에서 증정하는 선물같은 경우도 따로 기타소득으로 분리해서 세금내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