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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무희새73
검은무희새7320.07.29

즉석으로 당첨된 경품도 세금내야하나요?

익명으로 즉석 당첨된 경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상품이나 당첨된 경품에 인적사항 넣어서 세금 내는건 알고있는데, 길가다가 아니면 행사 이벤트에서 랜덤으로 뽑고 즉석에서 증정하는 선물같은 경우도 따로 기타소득으로 분리해서 세금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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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경품금액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의거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세금이 징수가 되는데 (제세공과금), 이는 당첨된 금액의 22% (소득세 20%+주민세2%)가 적용됩니다. 다만, 납세의 편의를 위해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원청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의 22%를 원청징수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것이 절차입니다.

    허나 "동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품 제세공과금도 세금을 납부한 것이기때문에 세금환급이 가능한데, 만약 기타소득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에 선택해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해야함) 어느쪽으로 기타소득 금액 (즉 상품 경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이 취득자한테 유리할지 정해야 하는데 두가지의 과세방법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과세: 경품 등 기타소득과 다른 종합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며, 추후 환급을 받을수 있음

    2. 분리과세: 단지 경품 제세공과금에 대한 원천징수로 22%가 계산되어 제세공과금 환급이 불가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길에서 랜덤으로 하는 행사등에 당첨된 경품이 건별로 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내지 않으니 (즉 제세공과금) 인적사항이나 이런것이 필요가 없을 것며, 건별 5만원이상이 넘어간다면 주최측에서 제세공과금 관련 인적사항 등을 경품을 나누어주기전에 요구를 할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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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5만원 이상 경품 등의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첨자로부터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지 못 할 경우 기업이 스스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납부할 금액은 당초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 또한 경품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제세공과금 = (경품가액 + 제세공과금) * 22%" 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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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은 건당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즉석에서 증정하는 선물이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에 속한다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해당 업체)가 고객의 인적사항을 받아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와는 다르게, 해당 업체가 경품 등을 홍보이벤트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지급)할 경우에는 회사의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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