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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손한캥거루190

공손한캥거루190

23.01.25

20살 생일 지난 성인인데요! 월셋집을 계약하면 혹시 부모님이 알 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2월6일 생일이 지나고 나서 집을 계약할 거 같은데요. 사정상 부모님이 아시면 안 되셔서요. 혹시 집을 계약하면 부모님에게 어떤 알람이 간다거나, 어떠한 일로 알 길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제 3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개인 정보를 고지해서도 않되고, 또 제 3자에게 알려서다 안되기 때문에 함부러 알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연락이 간다거나 하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어린 사람이 집을 구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하기에 부모님 연락처등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말을 안한다면 ...부모님께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알람이 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시면 기본적으로 법정대리인이라는 지위가 사라집니다. 즉 나이야 한두살 더 들던 어찌되던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성인이라는건 그만큼 본인이 행할 수 있는 여러 권리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월세를 구했다 하여 부모님이 알 수 는 없습니다. 일부러 누가 알린다는것은 개인정보법위반이기도 합니다. 만일 전입신고등을 할경우 일부러 찾는다면 찾을 수는 있으나 계약했다고 하여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