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증명서류를 기존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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