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먄정산시 가족관계부 제출 필수인가요?
작년에 연말정산시에 가족 관계부를 제츈안했던거 같은데 올해에는 가족 관게부 제출 필수인가요? 필수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다 나오는 가족 관계부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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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가 작년과 동일하다면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증명서류를 기존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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