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건물의 외벽에 낙서를 한 행위와 계란을 투척한 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단지 계란을 투척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래커 스프레이로 건물 외벽을 낙서한 한 행위와 계란을 투척한 행위 모두 재물 손괴죄에 해당 합니다.

    법 판시를 보더라도

    대법원은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손괴죄는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손괴에 해당 한다 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 재물손괴죄라는 것은 재물에 손상이나 혹은 어떠한 이유로 재물에 손상을 입은 것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계란만 투척을 하는 것도 재물에 손상이 되지만 반복성이 아니라 간단히 지울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이러한 것으로 소송을 안 걸을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만, 주로 래커 스프레이같은 경우에는 재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에 대부분 재물손괴죄로 잡혀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일단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건물에 낙서를 하거나

    계란을 던지거나 모두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