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 또는 특수손괴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로인한 중손괴도 고발가능한지 여부
1. 옆건물공사 시공사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일부(축대) 및 건물벽일부를 무단으로 중장비 및 삽,망치등로 절단했다면 특수손괴가 성립될수 있는지 여부.
2. 만일 특수손괴가 성립된다면 이러한 파손행위에 신체의 위험을 느껴 건물내부 거주자가 항의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중손괴가 성립될수 있는지 여부.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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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손괴는 성립할 수 있겠으나 중손괴 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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