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광고판에 낙서를 하면 공용시설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으니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또는 광고 전단지를 뜯어내면 재물손괴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광고판이나 게시물 등에 대해서 관리단에서 적법하게 게시한 게시물이라면 이를 훼손하는 경우 재물손괴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서를 한 행위자체가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광고판에 낙서를 하거나 광고 전단지를 뜯는 것은 모두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낙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용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파트 공용시설인 광고판에 낙서를 했다면 명백히 손괴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전단지를 뜯는 행위도 손괴죄 성립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불법 광고전단지를 제거한 부분은 정당한 행위로서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광고판에 낙서를 하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