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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이라는 게

매출에서 임차료, 경비 등등을 다 제외하고 난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매출이 1000만원

임차료가 500만원

매입비가 600만원

대충 이 경우 그럼 사업소득은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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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순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마이너스(결손)일 경우,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1,000만원, 필요경비가 1,100만원(매입비가 모두 비용화된 경우)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결손으로 세액이없는것이고 기장을하게 되면 해당결손금 이월해서 올해이후 소득발생시 공제할수있습니다.

      이월기간은 1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 상황이라면 총수입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결손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