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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콘도르124
견실한콘도르12421.07.31

매출액에서 매입금액 경비 인건비를 제외한 것이 사업소득세 부과대상인가요!

매출액 1억 매입액 3천 인건비 1500 경비 700 일때 제조업이면 사업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인 사업자가 일감을 받아서 소득이 발생했을때,

사업자 본인의 인건를 소득신고 할수 있나요? 프리랜서 소득신고하는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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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매출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사업상 필요경비 등을 공제 후 소득세를 산출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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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자시라면 본인 소득은 인건비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액에서 매입, 기타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본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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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고, 그 사업자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시려면 소득을 지급하는 상대방이 3.3%를 떼고 지급해야하고 그 지급하는 주체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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