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1. 매출에 비해 매입을 많이 해서 실제로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일 수 있고
2. 2백원에사서 100원에 팔고 있을 수 있고
3. 매출 누락을 심하게 해서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의 경우는 재고자산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대로 잡으면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것입니다.
매입에 임차료 세금계산서도 들어 가는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1. 이나 3.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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