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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23.01.26

일반사업자 부가기치세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사업자 부가기치세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없는 걸로 나오는 게 맞나요?

매출-매입=마이너스인 상황인데요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없는 걸로 나오는거죠?

그리고 매입에 임차료도 들어가는 게 맞는거죠

제가 조그만한 옷가게를 하는데 월세로 달달이 내는 거(세금계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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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 세목이며 계산구조가 다릅니다.

    부가세가 음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매입임차료는 매입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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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1. 매출에 비해 매입을 많이 해서 실제로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일 수 있고

    2. 2백원에사서 100원에 팔고 있을 수 있고

    3. 매출 누락을 심하게 해서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의 경우는 재고자산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대로 잡으면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것입니다.

    매입에 임차료 세금계산서도 들어 가는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1. 이나 3.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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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니 부가세를 환급받으시거나 내는 금액이 없으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통상 연결이 되는데 선생님의 경우 종합소득세 때 세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높아보이나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실제 적자가 났을 경우 적자로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실 경우 내년도 이후에 적자와 이익을 상쇄시켜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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