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가 연간 2000만원의 총소득 생기면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잖아요
이때 총소득은 근로소득공제기준에 따라 총소득-근로소득공제= 2000만원 인가요??
아니면 세전 금액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해당인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