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가 연간 2000만원의 총소득 생기면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잖아요
이때 총소득은 근로소득공제기준에 따라 총소득-근로소득공제= 2000만원 인가요??
아니면 세전 금액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해당인가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아닌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서의 소득이라면 총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근무시작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