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기준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소득부분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 소득, 공적 연금등을 포함한 2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부분에서는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초과에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연소득은 소득부분에서 말하는 사업/근로/금융/공적 연금을 가 포함한 1000만원으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소득부분 연소득이랑 재산 부분 연소득을 왜 이렇게 나눠놓은걸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