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회원정보 유출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쿨한반딧불140
쿨한반딧불140

입주 후 계약자 변경 전입신고 대항력문제

현재 A, B 6년 동거 중 4번의 이사, 모두 A계약(가족X, 친구)

현재 집 A 명의 전세보증금대출 계약기간 2월 말 만기

다음 집 대출 필요없어서 1월 입주로 계약 후 리모델링 진행 후 2월 말 입주 예정

모든 돈 A 자금

이럴경우 다음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자니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대항력 등등이 걸려서 불안하고

B명의로 계약하자니 A돈인데 이게 맞나 싶고...

B명의로 계약 후 2월 말 현재 집에서 나오고 나서 임대인분께 다시 계약서 작성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B명의로 그냥 살고 B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할까요?(B가 계약자로 되어있지만 A 돈이다, 혹은 차용증 같은)

친구긴 하지만 가족은 아니고 사기 당한적도 있고 적은 돈도 아니고 돌아서면 남이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현재 구조에서는 계약자와 실질 자금 제공자가 다른 경우 향후 보증금 반환, 대항력, 분쟁 발생 시 법적 불안정성이 크므로 A가 직접 계약자로 유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B 명의 계약은 명확한 증빙이 없다면 A의 권리 보호가 어렵고, 임대인에게 재계약 요구도 임의적 협조가 필요해 불확실성이 큽니다.

    • 법적 판단
      대항력은 계약자 명의·전입·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A가 기존 전세대출을 유지해야 한다면 전입신고 시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자만 바뀌는 방식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자동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실질 부담자가 A라 하더라도 외형상 계약자가 B이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자는 B로 확정되므로 분쟁 위험이 존재합니다.

    • 대응 전략
      A가 다음 집도 계약하고 전입신고는 대출 만기 직후로 조정하며, 리모델링 기간에는 실제 이사를 늦추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부득이하게 B 명의로 할 경우 A와 B 사이에 차용증, 자금출처 확인서, 보증금 귀속에 관한 별도 약정을 서면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임대차보호법상 A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임대인에게 2월 말 전출 후 B 명의로 재계약 요청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 확정적 방법이 아닙니다. 금액 규모가 크고 B와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계약자를 A로 두고 일정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