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 후 계약자 변경 전입신고 대항력문제
현재 A, B 6년 동거 중 4번의 이사, 모두 A계약(가족X, 친구)
현재 집 A 명의 전세보증금대출 계약기간 2월 말 만기
다음 집 대출 필요없어서 1월 입주로 계약 후 리모델링 진행 후 2월 말 입주 예정
모든 돈 A 자금
이럴경우 다음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자니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대항력 등등이 걸려서 불안하고
B명의로 계약하자니 A돈인데 이게 맞나 싶고...
B명의로 계약 후 2월 말 현재 집에서 나오고 나서 임대인분께 다시 계약서 작성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B명의로 그냥 살고 B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할까요?(B가 계약자로 되어있지만 A 돈이다, 혹은 차용증 같은)
친구긴 하지만 가족은 아니고 사기 당한적도 있고 적은 돈도 아니고 돌아서면 남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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