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된 과자에서 곰팡이가 피어서 보상을 요구할때는 절차는?
세계과자를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국내제조된
과자를 구매한 손님이 곰팡이가 피었고
일부 섭취를 했다고 하며 보상을 요구합니다
유통기한도 남아있고 해서 제조사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판매처에서도 보상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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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과실이 있는 곳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으며, 판매처에도 과실이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처에서 해당 과자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판매처의 보관과실로 인하여 곰팡이가 피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판매처에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매처는 해당 물품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관련 대금을 반환 하면 됩니다. 유통기한 내의 제품이라면 관련 제조자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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