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류의 부패,변질의 경우 보상기준이 있나요?

구매한 과자류가 이미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상 해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 또는 교환이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시어 관련 기준을 안내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패, 변질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