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과자류의 부패,변질의 경우 보상기준이 있나요?

구매한 과자류가 이미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상 해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 또는 교환이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시어 관련 기준을 안내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패, 변질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