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유통기한지난상품 공갈협박.
편의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유통기한3일 지난 과자를 사가서 한개먹고 가져왔습니다 가격은5000원이고요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드리고 환불 조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5분도안되 본사에 연락하여 30 만원 안주면 신고하겠다하여 본사에서 저한테 연락이와서 일부로 노리고 하는사람 같다고 그냥 돈주고 마무리 하는게 나을꺼 같다하여 본사를 통해 3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후 생각해보니 병원비 정도10만원이면 되지않나 싶은생각이 들어서 글올립니다 제품가격이 5000원인데 30만원은 과하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 공갈협박죄로 신고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 안그래도 계속 마이너스보고 장사하고 있는데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빌미로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30만원을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악의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정도 확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30만원에 합의하였다고 하여 공갈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느껴지시더라도 그것이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