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IRP 계좌 세액공제가 궁금합니다.
지난해 4월 30일(말일) 퇴사 처리가 되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받았습니다.
1년 동안 퇴직금 외 개인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없는 상태로
기본운용상품(예금 약 3.7%, 현금성자산(고유계정대))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Q1.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위 퇴직금 외 개인 추가납입분만 해당하나요?
(저 상태로 놔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Q2. 만약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기본운용상품(예금)으로 놔둘 시
사실상 일반 은행 정기예금과 똑같은 건가요?
지식이 없어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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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RP계죄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퇴직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추가로 불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