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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텐렉237
의로운텐렉23724.04.07

기타소득 국세청 홈택스 작성하기

연말정산한 직장인입니다.

올초에 연말정산해서 돌려받았구요

증권사 이벤트 하느라 기타소득이 좀있어서

3쩜3에서 조회해보니 환급금액이 있네요.22년도꺼


홈택스에서 첨해보는데..

근로소득.기타소득체크하고 그냥수정이나 이런거없이 그냥 진행하면되는건가요?

연말정산한게 다반영되있는거 같은데.


3.3에서는 환급액이 83000인데.

홈택스에선 14만원 환급금액으로 잡히네요

남편껀 3.3에선 17만인데

13만원으로 잡히구요

아무것도 수정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냥 진행하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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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삼쩜삼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알지는 못하는것으로 생각되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으로 환급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기한에 신고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한것으로 보고 나중에 환급신고를 할수 없는것이나

    요세는 세무서마다 환급해주는데도 있고 안해주는곳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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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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