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연말정산 근로자소득,새액공제 란에 들어가서 보니
여러가지에 여러금액들이 있더라구요 물론 취준생이였고 알바를했던지라 금액들이 크진않지만
이것들로 연말정산?하고 뭐하고 하면 환급받을수도있는게 있나요?
연말정산에대해 잘알려주실분 답변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20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라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도퇴사시 이미 세금을 환급을 받았다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하나, 이는 3월 말 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