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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11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업체에서 서비스용역으로 비용쓴 내역이 있는데

인보이스 따로 받았거든요!

이거 혹시 부가세 신고때 인보이스 제출 하는게 맞나요?

인보이스 말고 또 어떤서류 제출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공제는 세금계산서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포함)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비용을 쓰고 인보이스 수령한 건은 부가가치세 신고시는 반영하지 말고 소득신고시 경비처리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새인사업 또는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제공한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여 유사한 사안을 가정한 링크를 공유합니다.

    해외법인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해외사용경비에는 매입세액이 없고,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외 서비스용역 지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보이스, 금융증빙 등으로 사업용 경비지출임을 입증하여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용처리한다는 것은 매입세액공제 받는다는 의미인데,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소명자료를 요구받았을 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그 거래로 인해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셨을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가능한 것인데, 수출거래의 경우 애초에 해외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는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십니다. 차후 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는 처리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인보이스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해외 매출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해외매출건에 대해 인보이스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인보이스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로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