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으로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해외로 용역비를 낼 경우
해외에 납부를 해야하는 원천세를 제외후에 국내에 별도의 신고를 통해 내는 세금은 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장부에는 어떻게 표기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