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시 나오는 세금 문의합니다.
설계용역으로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해외로 용역비를 낼 경우
해외에 납부를 해야하는 원천세를 제외후에 국내에 별도의 신고를 통해 내는 세금은 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장부에는 어떻게 표기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내역은 써주시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해외로 용역비를 보내실때에는 영세율로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따로 납부 하실것이 없어 보이십니다.
공급시기에 따라 용역에 발생하는 금액은 환율을 적용하셔서 매출로 기입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의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고,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국내에 과세권이 있는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사업체에서 별도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해외 개인(혹은 법인)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외에 지급하는 금액도 원천세를 징수하여야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내용에 따라 원천세율이 달라질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소득의 지급자는 비거주자의 소득 구분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원천징수를 한 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외사업자의 소득은 해외의 사업자가 알아서 해외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 나라의 세법에 의해 세금신고를 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 나라의 세법 방식대로 공제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서의 거래를 통해 납부하신 외국납부세액이 있으실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해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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