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공연 일부관련해서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외현지 법인이고 인보이스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울것으로 보고
인보이스로 기타 영세 매출로 신고하면 될까요???
추가로 작성해야할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매출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증빙으로는 인보이스나 거래명세서,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