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4.04.15

해외거래처 서비스 제공관련 매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해외 공연 일부관련해서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외현지 법인이고 인보이스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울것으로 보고

인보이스로 기타 영세 매출로 신고하면 될까요???

추가로 작성해야할게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매출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증빙으로는 인보이스나 거래명세서,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