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현재 단독주택으로 건축대장에 기재 되어 있고 단독주택 1가구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집이 필요하지 않아 2가구로 분리해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공사를 하지 않아도 현상태로 2가구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모두 단독주택으로 분류 됩니다. 변경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부를 분리하려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분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용도변경은 가능하지만 추가절차부분은 관할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