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머쓱한치타254
머쓱한치타25423.07.31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현재 단독주택으로 건축대장에 기재 되어 있고 단독주택 1가구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집이 필요하지 않아 2가구로 분리해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공사를 하지 않아도 현상태로 2가구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모두 단독주택으로 분류 됩니다. 변경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부를 분리하려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분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용도변경은 가능하지만 추가절차부분은 관할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