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다가구 주택을 하나 계약하였습니다
1,2층 각각 원룸 2개씩 있고 3층은 주인층입니다.
당분간은 3층에 거주할 목적이지만
추후에 아파트는 매입후 전부 월세를 돌릴생각입니다.
3층(95m2) 통으로 쓰다보니 수익률이 안나올것같아요
원룸 2개로 분할하여 임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합법적으로 신고후에 리모델링하고 싶은데
실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관할 관청 건축과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사무소에 설계도면작성을 의뢰한 후 건축과에 신고를 한 후 내부 구조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