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만원짜리 1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 경비실에 경비원분께 주인이 혹시 찾으러 오면 드리라고 하며 드렸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어야 했는지 의문이 생겨 답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분실물은 경비실에서 맡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도 경비실에 먼저 문의하기도하고 경비실에서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분신물 신고 방송도 해주기때문에 경비실에 맡기네요.
경찰서는 서류쓰고 절차가 복잡해서 잘 안가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렴한백로27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습득물신고 하시고 소유권 주장하시고 주인이 안나타나면 6개월 뒤에 질문자님 소유가 됩니다
5만원이라 세금도 없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순박한오색조114입니다.
아파트에서 분실물은 대부분 경비실에
맡기고 분실한 사람도 경비실 먼저
문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