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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듀공141
수려한듀공141
22.11.24

절도죄 혐의 인정되어 송치되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9월8일 00시쯤 아파트 단지 관리실쪽 계단에 술에 취해 앉아주무시던 분을 발견하고 두어차례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고 자기에 내버려둔채로 집으로 향했다가, 약속이 있어 다시 나와서 그 장소를 봐보니 겉옷과 지갑이 떨어져있었고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확인하고 겉옷에 지갑을 넣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거 같기에 경비실 입구에 걸어놨습니다.(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있으면 가져가려 한 마음으로 뒤졌으나, 6.000원 정도 들어있는걸 확인한 뒤에 단돈 몇푼에 귀찮은 일에 휘말리게 될까 덮어서 겉옷에 넣었습니다.)[조사 및 수사] 이 과정에 있어 주머니를 뒤지는 모습이 cctv에 찍히게 되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무언가를 정확히 가져가는 등의 모습은 확인이 안되고 뒤적이고있구나 정도만 확인가능했습니다. (제 핸드폰,지갑,담배를 손에 쥐고있었으며 주머니가 없는 반바지를 입고있었기에 한손에 제 짐,반대손에 옷과 지갑) 해당 cctv영상에서 뒤지는 듯 한 제스쳐를 의심받았으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저라도 의심을 했을겁니다.) 곧이어 담배연기가 바로 올라왔고 저는 흡연을 위한 행위라고 진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진 않았던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핸드폰(Z플립)을 절도 해가지 않았냐 하여 가져 가지 않았다. 진술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이때(담배를 피려했던상황) 가져간게 아니냐, 왜 가져갔느냐, 핸드폰이 비싸니까 핸드폰만 가져가고 지갑은 넣어 놓은거 아니냐 등등의 질문을 받고 저는 핸드폰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가져갈거면 다 가져가지 지갑은 왜 넣어놨겠냐 대답을 하였고, 중고로 팔면 얼마나 나오든 그걸 훔쳐다가 팔 사람이면 당연히 지갑도 훔쳐가지 않았겠냐 하였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치고 일주일 정도뒤에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를 하였고(핸드폰 기종도 이때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일주일뒤 2차 조사 및 폴리그래프 결과를 들었는데 거짓반응이 나왔습니다(정말 답답하고 이쯤되니 내가 훔쳐간게 아닐까란 생각도 들고 맨탈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2차 조사에서도 왜가져갔냐 안가져갔다 를 반복하다가 이후에 연락이 없길래 끝났나보다 했는데 경찰수사 종결되었고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우편물이 왔네요. 우편물 내용은 귀하의 절도 피의사건 관련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왔네요. 정말 나름 좋은일 한답시고 주섬주섬 주워서 걸어놓고 갔는데 왜 일이 이지경까지 왔는지, 경찰은 진범을 잡은것도 아니고 핸드폰도 못찾았는데 엄한사람 죄인 만들어 놓고 수사 종결이라는건지 너무 답답하네요. 물론 제 무혐의를 믿는분도 안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라도 안하면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리게 됬네요. 제가 앞으로 해야할 행동(변호사를 선임한다던지,그냥 기다려야 된다 라던지)이 뭐가 있을까요? 짓지도 않은 죄를 안했다고 증명하라니 막막하기만 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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