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a.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b.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이내 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예를 들어 2월에 화물전기차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다음달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해당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c.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