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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2.03.15

1톤화물 전기차 부가세환급대상 문의

며칠전 1톤화물전기차를 출고 받았습니다

부가세 환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a.개인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10% 환급대상

인가요?

b. 환급 대상이면 언제환급 받을 수 있나요?

c.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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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신다면 가능하십니다.

    2. 조기환급신고를 하신다면 매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가능하십니다. 그로부터 1개월 내 환급처리될 것입니다.

    3. 신고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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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일반환급 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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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다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 또는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 매입세액은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감소하는 것이고, 매출세액 <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5)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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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a.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b.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이내 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예를 들어 2월에 화물전기차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다음달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해당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c.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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