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즈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가세 환급대상이라고 하는데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부가세는 1년에 2회 확정신고때만 신고를 하는데 조기 환급도 가능한건지 궁긍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