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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금조43
자유로운금조4321.07.29

화물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증 소유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즈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가세 환급대상이라고 하는데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부가세는 1년에 2회 확정신고때만 신고를 하는데 조기 환급도 가능한건지 궁긍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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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며 적법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월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조기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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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반과세업자 화물차 구입 부가세 환급의 경우, 화물차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비율만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법이 정하는대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등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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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영세율 거래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 환급은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환급이 나오지만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환급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고는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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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를 매입했으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는 매1월과 매2월, 3개월마다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환급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참고로 조기환급신고를 하실 때 조기환급 기간의 매입뿐만 아니라 매출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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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1년에 2회 신고 및 납부합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 구입 등 사업용 자산의 매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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