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를 매입했으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는 매1월과 매2월, 3개월마다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환급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참고로 조기환급신고를 하실 때 조기환급 기간의 매입뿐만 아니라 매출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