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적용이 안되는 수입차 개인 택시 차량 구매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03.25일 개인 택시(간이 가세) 차량 출고 예정입니다.
수입 전기차(폴스타2) 차량 계약 진행했고,
부가세 면세가 따로 적용이 안되어 부가세 포함 차량가를 결제 진행하였고 부가세는 추후 환급 안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출고 당일 세금계산서,매매계약서 들고 세무서 방문하면 부가세 환급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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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개인택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 택시 자동차 구입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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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결제금액 x 0.5%만큼만)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은 가능하지만, 매입이 더 많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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