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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도롱이217
귀여운도롱이21723.10.30

자동차 자차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차를빼다가 옆에 문짝을 긁었는데요

자차 수리를 하지않고 일단은 그냥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지금 보험회사를 해지하고

다른 보험회사에 새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려고 하는데요.. 가입하고 얼마 안있다가 자차수리를 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자차 자부담 20프로에 20~50만원 이라고

있는데 이러면 얼마이상이 되어야지 할증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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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보험회사를 해지하고 다른 보험회사에 새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려고 하는데요.. 가입하고 얼마 안있다가 자차수리를 해도 괜찮은가요?

    : 우선 해당 사고는 가입전 사고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사고당시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차 자부담 20프로에 20~50만원 이라고 있는데 이러면 얼마이상이 되어야지 할증이 붙나요?

    : 수리비의 20% 의 금액에서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이 자기 부담금이며,

    할증은 지급보험금 200만원인 경우 대물 할증이 됩니다.

    다만, 사고처리 건수 할증은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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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에 사고나신거라고 하면 이전 보험사한테 자차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사로 가입 후 사고나신거라면 새로가입한 보험으로 해도되지만 지금은 이전보험사에사 자차처리 받으시면됩니다.

    할증은 기본적으로 건수할증 적용은 되시구요

    자기부담금제외하고 200만원넘으면 물적할증까지 해당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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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전 사고를 보험사를 옮긴 후에 해당 보험사의 자차로 처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차 할인 할증 등급으로 인한 할증은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자차 보험금이 2백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수리비가 250만원 이상

    나오면 20%는 50만원이 넘어가나 50만원까지만 자기부담하면 됩니다.

    할인 할증 등급으로 인한 할증은 없지만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은 되며 할인이 3년간 휴예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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