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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사려깊은레아210
23.10.27

성전환자는 수술후 얼마나 지나야 법적으로 인정받나요

요즘 뉴스보니 성전환자가 주민증을 2가지다 가지고있다는데 새주민증을 받을때 변경전의 증은 반납받지도않는건가요 또한 얼마나 지나야 성전환 인정이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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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3.10.2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성별 정정의 허가 요건을 참조 바랍니다.

    제6조 (성별정정의 허가기준)

    법원은 심리결과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자녀가 없음이 인정될 것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될 것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현재 반대의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될 것

    5.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MTF)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병역법 제3조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을 것

    6.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될 것

    7. 기타, 신청인의 성별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될 것


    (출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6. 9. 6. [호적예규 제716호, 시행 2006. 9. 6.]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