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는 수술후 얼마나 지나야 법적으로 인정받나요
요즘 뉴스보니 성전환자가 주민증을 2가지다 가지고있다는데 새주민증을 받을때 변경전의 증은 반납받지도않는건가요 또한 얼마나 지나야 성전환 인정이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성별 정정의 허가 요건을 참조 바랍니다.
제6조 (성별정정의 허가기준)
법원은 심리결과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자녀가 없음이 인정될 것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될 것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현재 반대의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될 것
5.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MTF)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병역법 제3조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을 것
6.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될 것
7. 기타, 신청인의 성별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될 것
(출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6. 9. 6. [호적예규 제716호, 시행 2006. 9. 6.] > 종합법률정보 규칙)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