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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홍학10
똘똘한홍학1020.08.19

부가세 법인세 관련 질문입니다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에게 일을 받아서 완료 후 에 500만원에 부가세 10퍼센트를 포함해 5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통장에 들어온 금액 550만원 중에 10퍼센트인 50만원이 부가세로 빠져 나가고 남은 금액 500만원 중에 10퍼센트가 또 법인세로 빠져 나가서 450만원이 이익이 맞는건가요?? 세무 공무원 공부중이라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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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다른것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면 그게 회계상 이익으로 볼 순 있겠습니다.

    다만 법인세외에 법인 지방소득세 등고 발생하고, 회계상이익과 세법상이익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비슷합니다. 받은 대금 550만원 중 500만원은 수익이고, 50만원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입니다.

    500만원 수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50만원이 회계상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된다면 450만원의 이익이 생기는것입니다. 다만, 이 법인세 비용은 회계상의 비용일 뿐이고 실제로 법인세 계산시에는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가 법인일 경우 550만원 중 50만원은 구입자가 부가가치에 대해 낸 세금이므로 이를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라면, 법인세는 이렇게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10%일 경우 50만원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율이 과표구간에 따라 달라지니 반드시 10퍼센트는 아니며, 과표란 순이익에 해당하므로 비용이 있다면 법인세 또한 달라집

    니다. 과표구간이 2억원이하이거나 법인세율을 10%로,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위의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50만원에서 50만원 부가세액은 간접세이므로 이익에서 제외되며 매출액은 50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만원이 매출인 상황에서 법인세가 10%세율적용된다는 가정시 50만원을 법인세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므로

    매출액-매입액=당기순이익을 구하고 세무조정 후 확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

    매출액이 아닌 이익에 대해 산출되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매출액의 10%를 법인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