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법인세 관련 질문입니다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에게 일을 받아서 완료 후 에 500만원에 부가세 10퍼센트를 포함해 5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통장에 들어온 금액 550만원 중에 10퍼센트인 50만원이 부가세로 빠져 나가고 남은 금액 500만원 중에 10퍼센트가 또 법인세로 빠져 나가서 450만원이 이익이 맞는건가요?? 세무 공무원 공부중이라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다른것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면 그게 회계상 이익으로 볼 순 있겠습니다.
다만 법인세외에 법인 지방소득세 등고 발생하고, 회계상이익과 세법상이익은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비슷합니다. 받은 대금 550만원 중 500만원은 수익이고, 50만원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입니다.
500만원 수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50만원이 회계상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된다면 450만원의 이익이 생기는것입니다. 다만, 이 법인세 비용은 회계상의 비용일 뿐이고 실제로 법인세 계산시에는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가 법인일 경우 550만원 중 50만원은 구입자가 부가가치에 대해 낸 세금이므로 이를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라면, 법인세는 이렇게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10%일 경우 50만원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율이 과표구간에 따라 달라지니 반드시 10퍼센트는 아니며, 과표란 순이익에 해당하므로 비용이 있다면 법인세 또한 달라집
니다. 과표구간이 2억원이하이거나 법인세율을 10%로,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위의 내용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50만원에서 50만원 부가세액은 간접세이므로 이익에서 제외되며 매출액은 50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만원이 매출인 상황에서 법인세가 10%세율적용된다는 가정시 50만원을 법인세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므로
매출액-매입액=당기순이익을 구하고 세무조정 후 확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
매출액이 아닌 이익에 대해 산출되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매출액의 10%를 법인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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