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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디만
2디만23.12.08

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체로부터 일을 받아서 작업을 했는데, 받은 보수가 500만원 정도 됩니다.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별도’로 끊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부가세 별도이면 550만원을 기입하는게 맞지만 500만원만 받았으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 걸까요?

따로 업체에게 부가세를 요청 드리고 제가 받아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산서에만 550만원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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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4,545,455원을 공급가액 454,545원을 부가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0만원을 더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소견입니다. 상대방이 요청을 이상하게 한 듯 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시 협의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은 후 공급가액 500, 부가가치세 50만원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00만 받았는데 계산서에 550으로 작성하면 당연히 안되고,

    따로 업체에 얘기해서 50도 더 보내달라고 하셔야합니다. 부가세별도니까요.